폐쇄가족관계등록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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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가족관계등록부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과거의 신분 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역할: 2008년 이후 작성된 등록부를 기준으로,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 특정 시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 표시: 증명서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일반 등록부와 구분됩니다.
  • 내용: 폐쇄 시점의 신분 정보가 담겨 있어, 과거 가족 관계 증명에 활용됩니다.
  • 예시: 사망자의 상속 관계 확인, 과거 국적 상태 증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폐쇄된 등록부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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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폐쇄 가족관계등록부… 그거 말이죠? 2008년 이후 기록된 사건 본인, 예를 들어 돌아가셨을 때나 국적 잃었을 때의 신분 관계를 보여주는 거 맞아요.

폐쇄됐다는 표시만 빼면, 일반 등록부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서류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딱 찍혀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과거의 기록을 보여주는 증명서인데, 지금은 효력이 없다는 표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옛날 기록 찾아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등록기준지 출생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준지, 출생지 확인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과 동일합니다.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시, 해당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받은 증명서는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가능.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지만, 그 내용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호적등본은 특정 시점의 가족 구성원을 보여주는 ‘스냅사진’이라면, 제적등본은 가족의 역사를 담은 ‘가계도’에 가깝습니다.

  • 호적등본: 특정 시점(등본 발급일 기준)의 가족 구성원(본적, 주소, 가족관계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결혼, 출생,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만, 과거의 구성원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가족 구성원은 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 관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합니다.

  • 제적등본: 가족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즉 호적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변동 사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출생, 입적, 사망, 이혼 등 호적에 기록된 모든 사항이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상속, 재산 분쟁 등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호적등본과 달리, 이미 사망한 가족 구성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이 호적 제도에 기반한 서류라면, 이 세 가지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기반한 서류입니다. 호적 제도가 개정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 이전 혼인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성명 변경 등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확인에 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필요한 정보에 따라 호적등본, 제적등본, 그리고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증명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개인의 권리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적등본의 경우 가족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모두 가지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시간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아, 태어난 시간 등록기준지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엄마가 제 출생신고를 했을 때가 벌써 30년도 더 전이라… 그때는 호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93년 7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의 삼성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등록기준지는 서울 강남구가 되는 거겠죠? 그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어디에 신고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줬던 기억만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이건 호적이 없어진 지금, 호적의 본적 같은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2008년 이전에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 있던 사람들은 그 호적에 기록된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울 강남에 살았으니, 제 호적의 본적도 당연히 서울 강남일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등본 떼면 나오겠죠? 등본 떼는 거 귀찮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참에 한번 떼봐야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어쨌든 제 생각엔, 제 등록기준지는 서울 강남구가 맞을 겁니다. 호적이 없어진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기준지가 기록될 테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주소까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옛날 일이라… 그래도 제가 태어난 병원이 삼성병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근처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정리해야겠어요.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상의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곳으로 인정받는 곳이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사건의 관할 법원을 정하거나, 당사자를 검색하거나, 옛 호적과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인 주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는 단순한 주소 정보를 넘어, 행정상 여러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고 싶다면,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등록 담당 기관(시, 구, 읍,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기준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주민등록 기준지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데,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했었죠. 그 덕분에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편리할 거예요.

요약하자면, 등록기준지는 단순한 주소 정보가 아니라, 여러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등록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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