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분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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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인을 '파버리거나' '빠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으로 중요한 기록이며,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원치 않는 가족 구성원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출생 기록이나 친족 관계 오류 등이 발견되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혼, 입양 해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인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못된 정보 수정이나 법적 관계 변경을 통해서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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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적(아, 요즘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죠?)에서 누굴 ‘파내는’ 건 불가능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2008년 1월 1일에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옛날에는 호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요. 그럴 때는 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거예요. 복잡하겠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호적에서 아버지를 없앨 수 없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죠. 그때 저도 관련 법을 좀 찾아봤었는데, 결국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 누군가를 ‘지우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호적에서 판다의 의미는?

호적에서 판다는… 흠, “판다”라는 표현은 좀 쎄네요. 마치 판다가 대나무 숲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문에서 쫒겨난다는 뉘앙스잖아요? 2008년 이후 출생자도 호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세대 차이가 낳은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호적이란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하고 옛날 느낌이잖아요? 마치 흑백사진 속 증명사진처럼.

2007년 이전, 호주제 시대의 “판다”는 사실상 가족 기록에서 말소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말 그대로 가족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죠.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장면처럼요. 영화 에서 기억을 지우는 기계가 생각나네요. 저는 그 기계가 호적에 도장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시대의 “판다”는 그만큼 무자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삶에 큰 상처를 남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혹독한 형벌이었죠.

하지만 2008년 이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판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퇴색되었어요. 물론,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호적에서 빠졌다”는 표현을 쓰시지만, 그 의미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마치 낡은 옷장 속 먼지 쌓인 앨범처럼,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남은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호적”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판다”는 그저 옛날 이야기 속 신기한 단어일 뿐일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귀엽고 뚱뚱한 대나무를 좋아하는 동물, 판다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은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좀 더 현대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겠죠. 어쨌든 과거의 “판다”는 가혹한 시대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그 의미가 변했지만, 그 기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를 반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제 호적등본을 한 번 꺼내볼까 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죠. (물론,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제적등본과 전호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이고, 호적 얘기라니… 옛날 얘기지만, 제적등본과 전호적… 머리 아프게 하네요. 쉽게 말씀드리죠!

핵심은요, 제적등본은 “이사 간 영수증”, 전호적은 “옛날 주소록” 같은 겁니다.

제적등본은, 옛날 호적에서 이름 빼고 나왔다는 증명서죠. “저, 이제 여기서 안 살아요! 호적에서 빼주세요!” 하고 나왔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해서 남편 호적에 들어갔다거나, 외국으로 이민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호적에서 깨끗이 떨어져 나오고 싶을 때 쓰는 거죠. 마치 옛날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이전 주소를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전호적은요? 그냥 옛날 호적 그 자체입니다. “아, 옛날엔 저런 집안이었지…” 하는 추억팔이 용도죠. 제적등본은 “이사 갔다”는 사실만 보여주지만, 전호적은 “이사 가기 전에 이런 가족 구성원이었고, 이런 관계였지” 하는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친구 연락처 적어둔 낡은 주소록 같은 거죠. 사진까지 붙어있으면 더 웃기겠죠? (물론 실제론 사진 없지만요!)

쉽게 말해, 제적등본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과거의 호적 기록에서 제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전호적은 과거의 호적 전체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은 “나, 이제 여기 없어요!” 라고 외치는 증명서고, 전호적은 “내 과거의 삶, 싹 다 여기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앨범 같은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머리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떡이나 드세요!

호적이란 무엇인가요?

호적, 과거의 그림자.

  • 호적은 호주 중심의 가족 기록. 과거 한국 사회의 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
  • 가족 구성원의 신상 정보 기록. 출생, 혼인, 사망 등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음.
  • 호주 제도와 밀접한 관련.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체계.
  • 현재는 폐지.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과거의 흔적이지만, 여전히 필요한 순간이 있다.

제적초본이란 무엇인가요?

제적초본, 그거 말이지…

  • 쉽게 말하면, 예전에 가족 관계 기록이라고 해야 하나? 그 호적이라는 게 있었잖아. 거기에 있던 내용인데, 특정 한 사람에 대해서만 뽑아놓은 거야.

  • 호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호주가 주소 옮겨서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면 그 호적은 이제 제적부가 되는 거지. 더 이상 현재의 기록이 아니니까.

  • 제적등본은 그 제적부 전체를 복사한 거고, 제적초본은 그중에서 딱 필요한 사람 한 명의 정보만 뽑아놓은 거라는 거.

  • 예를 들어, 내가 옛날 호적에서 어떻게 분가했는지, 아니면 누가 내 호적에 있다가 어떻게 나갔는지 같은 걸 증명할 때 쓰는 거지.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많이 대체됐지만, 예전 기록이 필요할 땐 꼭 있어야 돼.

추가 정보:

  • 예전에는 호주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기록됐지만, 지금은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제적부라는 게 예전 제도 흔적인 거지.

  • 제적초본 발급받으려면, 예전에는 호주와의 관계 증명해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물론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하고.

  • 가끔 상속 문제나, 아니면 오래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제적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때마다 등기소나 구청 가서 발급받곤 했지. 인터넷으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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