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유형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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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5가지 유형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는 15가지 유형으로 확대되어 더욱 다양한 장애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영역이 점차 발전하고 세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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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유형은 단순히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초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다섯 가지 유형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적 기술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반영하는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장애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신적, 지적 장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장애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적 진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욱 세분화된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이 변화는 장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지원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15가지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각 유형의 특징과 복지 정책의 초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기능적 제한을 가져오는 장애를 총칭하지만, 마비의 정도, 장애 부위,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뇌병변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운동 기능 장애뿐 아니라 인지 기능 장애, 언어 장애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감각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인한 장애이며, 각각 점자, 수화 등의 보조기구와 교육, 재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인지 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사회적 통합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고통과 기능 저하를 수반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발달장애’는 아동기부터 나타나는 발달상의 차이로 인한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간질장애’, ‘뇌전증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의 유형은 각각 특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 미분류’는 기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처럼 15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겹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15가지 장애 유형은 사회가 장애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수준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의 특징과 필요한 지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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