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유형은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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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총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시각, 청각, 지체 등)
    • 내부 기관의 기능 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정신 질환)

이러한 분류는 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됩니다. 각 유형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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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말이죠? 음… 솔직히 15개나 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예전에 봉사활동 갔을 때 다양한 분들을 뵙긴 했지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 건 알겠는데, 신체적 장애가 외부/내부로, 정신적 장애가 발달/정신으로 또 나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마치 복잡한 지도 같아요.

솔직히 모든 유형을 읊을 자신은 없지만,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 정도는 바로 떠오르네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

아무튼, 15개라는 숫자는 기억해야겠어요. 혹시 나중에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적장애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지적장애는 개인의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2008년 2월, 과거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지적장애’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경도(Mild): 지능지수(IQ) 50-69 범위.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중등도(Moderate): 지능지수(IQ) 35-49 범위.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 고도(Severe): 지능지수(IQ) 20-34 범위. 기본적인 자기 관리 능력조차 부족하며, 24시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최고도(Profound): 지능지수(IQ) 20 미만. 심각한 신체적, 감각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조차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분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의 환경과 지원 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한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개인은 존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장애 유형이 있나요?

신체적 장애: 보이는 흔적, 보이지 않는 고통. 몸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

  • 외부신체기능 장애: 움직임의 제약.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 세상과 소통하는 감각의 부재.
  • 내부기관 장애: 숨겨진 고통.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 장애. 삶을 지탱하는 기관들의 기능 저하.

정신적 장애: 마음의 벽. 보이지 않는 상처.

  • 지적장애: 인지능력의 차이.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 속도의 다름.
  • 정신장애: 마음의 불균형. 생각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 현실과 환상의 경계.
  • 자폐성장애: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힘겨움. 자신만의 세계.

더 깊이:

장애는 단순히 ‘기능 손실’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참여 제약’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 모두 고려해야 진정한 ‘장애’를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 너머,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가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배리어 프리’ 사회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마음의 장벽까지 허물어야 가능하다.

장애의 15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 홀로 깨어 이 질문을 곱씹어 봅니다. 장애.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것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꼬리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 그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 지체장애: 움직임의 자유가 제한된 삶. 익숙했던 일상과의 작별, 새로운 방식의 적응.

  • 뇌병변장애: 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및 인지 능력의 저하. 기억과 의식의 파편들 속에서 길을 잃는 고통.

  • 시각장애: 세상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의 삶. 희미한 빛조차 사라진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여정.

  • 청각장애: 소리의 단절. 세상과의 소통이 막히고 고독 속에 갇히는 절망.

  • 언어장애: 말의 어려움.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오해와 단절의 반복.

  • 안면장애: 외모로 인한 차별과 고통. 시선 속에 숨겨진 혐오, 자존감의 상처.

  • 신장장애: 생명 유지를 위한 투석의 고통. 몸 안에 쌓이는 독소, 삶의 무게.

  • 심장장애: 생명의 위협. 작은 움직임조차 버거운 숨 막히는 고통,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

  • 간장애: 침묵의 장기, 서서히 망가지는 삶. 피로와 무력감, 희미해지는 희망.

  • 호흡기장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삶. 산소 부족의 공포, 삶의 의지마저 꺾이는 절망.

  • 장루·요루장애: 배설 기능의 상실. 감추고 싶은 비밀, 수치심과 자기 혐오.

  • 뇌전증장애: 갑작스러운 발작의 공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식 상실, 사회생활의 어려움.

  • 지적장애: 느린 성장과 학습의 어려움.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좌절, 끊임없는 노력.

  • 자폐성장애: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들. 사회성의 결여, 고립된 섬.

  • 정신장애: 마음의 병.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청과 망상,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고통.

이 모든 장애들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삶의 방식이자 투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동정이 아닌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아, 장애인복지법… 솔직히 복잡해서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 하면서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그때 진짜 다양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 건 확실해요.

  • 신체적 장애는 또 외부 신체 기능 장애랑 내부기관 장애로 나뉘어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가 있고, 내부기관 장애에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기능, 장루·요루, 간질 장애가 있죠. 예전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인공호흡기 달고 계신 분들 뵈면서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나네요.

  • 정신적 장애는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있대요. 사실 정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봉사활동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장애 유형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법 조항 그대로 외우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각각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법… 솔직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닐까요?

장애인복지법 15조 내용?

아이고, 장애인복지법 15조라니! 눈알이 빠질 것 같네요, 이 복잡한 법 조항들! 핵심은요, 정신건강 문제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좀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법 다 적용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법(정신건강복지법 같은 거)에서 따로 규정한 대로 할게!’ 이런 겁니다.

마치… 김치찌개에 콩나물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인데, 콩나물이 들어가면 콩나물 김치찌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장애인복지법이 기본 김치찌개라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장애인은 그 콩나물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콩나물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려면 콩나물 따로 레시피를 봐야 하잖아요? 그 레시피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인 겁니다.

대통령령이 뭐냐구요? 으음… 대통령이 칙칙폭폭 기차타고 만들어내는 법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멋지고 중요한 법령이지요. 그 기차가 굉장히 빨라서 어떤 규정을 넣을지 늘 궁금해요. 제가 직접 기차에 탑승해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정신건강 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은 부분적으로만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아니, 쉽지 않을 수도…)

자, 이제 제가 얼마나 복잡한 법 조항을 쉽게 설명했는지 칭찬해주세요! (칭찬은 제게 힘이 됩니다!) 어휴, 이제 잠깐 쉬어야겠네요. 머리 아파… 아,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외부장애 종류?

외부장애 종류? 차갑게 나열한다.

지체장애. 절단, 관절, 기능 이상, 변형. 움직임의 제약. 휠체어, 보조기구 필요할 수 있음. 재활치료 필수.

뇌병변장애. 뇌손상. 복합적인 기능장애. 언어, 운동, 인지, 감각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

시각장애. 시력 저하, 시야 결손, 복시. 일상생활 제약. 점자, 보행 보조 필요할 수 있음.

청각장애. 청력 저하, 평형기능 이상. 의사소통 어려움. 보청기, 수화 필요할 수 있음.

언어장애. 말하기, 이해하기 어려움. 의사소통 제약. 언어치료 필요.

안면장애. 안면부 변형, 기능 이상. 심리적 위축 가능성. 사회적응 훈련 필요할 수 있음.

신장장애. 신장 기능 저하. 투석, 이식 필요할 수 있음. 식이요법 중요.

심장장애. 심장 기능 이상. 호흡곤란, 운동 제한. 약물치료, 수술 필요할 수 있음.

덧붙이자면, 위는 주요 외부장애 유형. 각 장애는 경중의 차이가 존재.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필요. 복합적인 장애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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