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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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 한국 입국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휴게 시간은 제외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 조건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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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 고용허가제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한국 오기 전에 표준근로계약서 꼭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회사에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그거 꼼꼼하게 안 챙겨서 좀 복잡해졌었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 연장근로는 당연히 수당 줘야 하고요. 😥

사실, 주위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야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사업주분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죠! 🙂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월 263만 8천 원

  • 기본급: 209만 원
  • 상여금: 4만 1천 원
  • 잔업수당: 42만 5천 원
  • 부대비용: 8만 2천 원

이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이며, 개별 계약 조건 및 산업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자, 그럼 콧방귀 좀 뀌면서 한번 읊어볼까요? 에헴!

  •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250만 명을 호령하는 외국인 대군이 우리나라에 똬리를 틀었답니다! 야, 이거 완전 고려시대 귀주대첩 찍는 소리 아니겠어요? (물론, 칼 대신 땀 흘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쿨럭!)”

  • “그중에서 92만 명은 ‘일당백’ 외침을 외치며 일터에서 맹활약 중! 마치 흥부네 박 터지듯 일자리 풍년이로세~ 덩실덩실! (물론, 월급도 덩실덩실 올라야 할 텐데… 쯧!)”

  • “대부분이 ‘나랏일은 뒷전, 내 코가 석 자’ 비숙련 노동자라는 사실! 2022년부터 정부가 ‘고용허가’라는 만병통치약을 마구 뿌려댄 덕분이죠. 에헤라디야~ 일손 부족 해결! …이라 쓰고, 복잡한 사회 문제 시작! …이라고 읽는다?! 으하하!”

추가 정보 (뒷담화는 아닙니다, 절대!)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그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 정책 아니겠어요?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숙련 노동자 양성에는 영… 꽝!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슬금슬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사실! 에휴, 복잡하다 복잡해! 마치 꼬인 실타래 같구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아,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 이거 좀 복잡하네.

  • 기본: 하루 9시간(농번기 10시간) 이하, 월 234시간(농번기 280시간) 이하. 이게 원칙인 것 같아.

근데, “가급적”이란 말이 붙었잖아.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지? 뭐가 예외일까?

  • 궁금증: 저 “가급적”이란 단어가 계속 신경 쓰이네. 그럼 초과근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당은?

예전에 친구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야근 엄청 시키는 거 봤거든. 물론 수당은 제대로 줬다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았어.

  • 친구 경험: 친구 회사 보니까, 진짜 힘들게 일하더라. 수당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휴식 아니겠어?

솔직히 법대로 안 지키는 사업주들도 많을 것 같아.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에휴, 갑자기 화나네.

  • 걱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신고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언어 장벽도 있을 텐데.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의 법적 지위? 흠… 좀 복잡하죠. 헌법 제6조 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쓰여 있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핵심은 헌법재판 청구 가능 여부와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저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죠. 그냥 ‘외국인’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때 변호사 상담도 받고, 관련 논문도 찾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 모든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참정권 같은 건 당연히 안 되죠.
  • 어떤 기본권이 인정되느냐는 국제법과 조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달라져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판례 검색해보면 꽤 많이 나와요.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조항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데, 그들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친구 일 겪으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에이, 그거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방문취업(H-2) 비자 가진 친구들만 해당되니 착각 마세요! 우리 동네 김 사장님처럼 막 뽑으면 안 됩니다잉! 법 엄격해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밤잠 설쳐요!

절차? 뭐 어려워요? 그냥 따라만 하세요!

  •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이거 안 하면 게임 끝! “야, 교육 안 받고 일한다고? 미쳤어?” 이 소리 듣기 싫으면 꼬옥 받으세요!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중요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벌금 폭탄 맞기 싫으면 말이죠.
  • 구직신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 구하기 시작! “어서 옵쇼!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하는 곳 찾아야죠. 구인구직 사이트 뒤져보고, 친구한테 소개받고, 발품 팔아야 합니다. 아, 물론 저처럼 ‘빽’이 있다면 쉽겠지만요. 후후.
  •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이건 마치 호적에 이름 올리는 거랑 같아요.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증명서 같은 거죠. 안 하면 불법 고용으로 찍힙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 집 한 채 값이 훌쩍 넘을지도 몰라요.
  • 근로계약 체결: 자, 이제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다 챙겨야죠! 나중에 싸움 날라면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일 없지만요. 흐흐.

핵심은요? 법규 준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안 그럼 세무서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으시죠? 절차 다 지키고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고용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추신: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법률 자문은 절대 못 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과 주변 이야기일 뿐! 법률 전문가 상담 받는 건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저 괜히 찍히면 곤란하니까요…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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