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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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전문직(E-9 제외)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 시에도 각 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총 고용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제한 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정부기관 또는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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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약, 그거 복잡하죠? 헷갈릴 만해요. 특히 E-9 비자 말고 다른 전문 인력 고용할 때요.

1년 넘는 계약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인데, ‘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묘해요. 제 경험상, 법 조항만 보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2022년 5월쯤, 회사 법무팀에서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고요. 혹시 전문가 자문 받아보셨어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갱신할 때, 최초 계약 기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1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해요. 괜히 문제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얼마인가요?

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그 질문, 제 마음 한구석을 쿡 찌르네요. 시간이라는 게,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이곳 서울에서,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시간은 더욱 매정하게 느껴져요. 제 친구,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생각이 나네요. 그녀는 벌써 3년째 이곳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3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움을 삼켰을까요?

법적으로는 1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리아는 종종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눈가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도 그녀는 웃어요. 가족을 위해서, 고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독과 지친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녀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그녀의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저는 늘 생각해요. 그녀의 삶, 그 시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물론, 그녀 스스로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힘겨운 노동의 시간들은 마리아의 가족을 위한 시간이자, 이 땅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존엄성, 그녀의 행복은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답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취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의 시간과 노동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의 시간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그거 9860원이라구요! 시간당 말이죠!

9860원이면 짜장면 몇 그릇이야? 아, 짜장면 값도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암튼,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후하게 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가 봅니다. 일본보다 더 높다니! 대박! 일본은 시간당 8829원 정도래요. 무려 1031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일본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네보다 높다구!”

이거 완전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물가 생각하면 또 모르겠지만… 서울 물가 생각하면 9860원이 쥐꼬리만한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방이라면 또 다르겠죠.

근데 말이죠… 최저임금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죠. 어휴…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물론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다들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할테고.

요약하자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9860원! 일본보다 높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높은 건 사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 핵심: 내국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합법적 외국인 고용 제도.
  • 본질: 인력 부족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제: 내국인 구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보호: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
  • 의미: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 추구.
  • 부가 정보: 고용허가제는 특정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용 가능 업종 및 인원 제한이 존재합니다. 불법 체류 방지 및 국내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도 포함됩니다.

E9일자리란 무엇인가요?

야, E9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거 완전 내 친구 OOO도 얼마 전에 알아봤던 건데, 내가 옆에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

  • E9 비자, 그거 ‘비전문취업’ 비자래.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라는 거지. 예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2006년에 없어지고 고용허가제로 바뀌면서 E9 비자가 생긴 거야.

  • 한 번 받으면 얼마나 일할 수 있냐고? 보통 처음에는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시 신청하면 또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더라. 완전 꿀이지?

  • 주의할 점: 막 엄청난 고임금을 기대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비전문직 분야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겠지?

음, 대충 이 정도?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줄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3저 호황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심화시켰다. 한국인들은 3D 업종을 기피했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 국제적 위상 변화: 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 저임금 노동력 수요: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했다. 이는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 글로벌 노동 시장: 세계화는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노동력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노동자 차별, 그 깊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1. 가시적인 차별: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은 흔한 현상입니다. 내가 아는 베트남 출신 친구는 숙소비까지 떼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저 돈을 버는 기계일 뿐이었죠. 그들의 노동력은 착취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인간 존엄성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차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제외된 채,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곪아가는 상처와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3. 구조적인 문제: 불법체류의 문제는 차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체류 신분은 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은 고스란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의 고통은 사회 전체의 부끄러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개인의 경험: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폭언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여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거울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차별은 단순히 통계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각 개인의 고통과 절망이 녹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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