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칼로리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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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로 칼로리는 엄밀히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음료는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무(無)열량으로 표기 가능하며, 일반 식품은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저(低)열량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영양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실제 칼로리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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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칼로리 표시 기준, 그 허점과 진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로칼로리’라는 표현. 건강을 염두에 두고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단어이지만, 그 기준과 실제 함량 사이에는 종종 괴리가 존재합니다. 한국 식품위생법은 ‘제로칼로리’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무(無)열량’과 ‘저(低)열량’으로 구분하여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품의 영양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로칼로리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무(無)열량’과 ‘저(低)열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無)열량’은 음료의 경우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료에 주로 적용되며, 이러한 음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열량’ 음료라 해서 절대 0kcal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극히 미량의 칼로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과 측정 오차를 감안한 결과입니다.

‘저(低)열량’은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료와 일반 식품 모두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무(無)열량’에 비해 칼로리가 다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低)열량’이라는 표기는 칼로리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이지, 칼로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제로칼로리’라는 표현이 아닌, 제품에 표시된 ‘무(無)열량’ 또는 ‘저(低)열량’ 표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제품의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로칼로리’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당류, 인공 감미료 등 다른 성분과 그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는 낮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제로칼로리 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전체적인 영양 성분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로칼로리’는 엄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無)열량’ 또는 ‘저(低)열량’으로 명시된 제품의 영양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제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칼로리 수치만이 아닌, 제품의 전체적인 영양 성분과 함량을 고려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도한 ‘제로칼로리’ 식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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