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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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하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 30분 대기 시간이 정당한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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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나도 항상 궁금했어요. 정말 저 혼자만의 고민인가? 점심 먹는 시간, 그 짧은 시간조차도 일의 연장선인가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김밥 급하게 먹으면서 보고서 수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기사를 보니 원칙적으로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대요. 휴게시간…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저만 그런가?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출근 전 30분 일찍 와서 업무 준비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해서 재료 정리하고 청소하고 커피머신 워밍업하고… 그 시간이 정말 빡세었는데, 알바비에 포함이 안되더라구요. 억울했죠. ㅠ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출근 전 업무 대기를 요구했다면, 혹은 사장님이 “미리 와서 준비 좀 해 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그 시간도 당연히 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시간이니까요. 30분이라고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이면 몇 시간이고… 일 년이면… 어마어마하죠!

저처럼 점심시간에 짬짬이 일하고, 출근 전에 미리 업무 준비하는 분들은 꼭! 자신의 근무시간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불합리하다면, 조용히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권리 찾아야죠!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말이죠!) 저도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저의 소중한 시간, 제대로 인정받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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