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오토의 운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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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는 물론, 10인승 미만 승합차, 4톤 미만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구난차 제외)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하여 생각보다 폭넓은 차량 운전이 허용됩니다. 단, 구체적인 차량 제원은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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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 10인승 미만 승합차
  • 4톤 미만 화물차
  • 3.5톤 이하 특수차 (구난차 제외)

특수차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이 포함됩니다.

  • 콘크리트 믹서차
  • 더스트카
  • 냉장차
  • 탱크로리
  • 덤프카
  • 액체운반차

또한 2종 보통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량이 50cc 이상 125cc 이하인 가솔린 엔진 또는 0.5kw 이상 1kw 이하인 전기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렇듯 2종 보통 면허는 생각보다 폭넓은 차량 운전이 허용되는 면허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제원은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톤 미만 화물차라고 하더라도 차량 등록증에 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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