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40 조회 수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10인승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좌석이 11석 이상이라면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다른 차량:

  • 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요약: 2종 보통면허로 10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11인승 이상은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음… 2종 면허로 승합차 운전? 이거 진짜 헷갈리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 엄청 궁금했거든요.

2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 어디까지 몰 수 있을까?

일단 딱 잘라 말하면, 2종 보통 면허로는 10명 이하 승합차는 몰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11인승부터는 안 돼요, 무조건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10인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좌석은 11개 넘는 거 아냐?” 맞아, 바로 그거! 중요한 건 차량 등록증에 적힌 승차 정원이라는 사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10인승 같아도, 실제 좌석 수가 더 많으면 얄짤없이 1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벌금 내는 일 없겠죠?

예전에 친구가 캠핑카 빌리려다가 딱 이 상황에 걸렸어요. 겉보기엔 딱 좋아 보였는데, 막상 등록증 보니까 11인승인 거예요. 결국 1종 있는 다른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죠.

그럼 2종 보통 면허로는 뭐 뭐 더 몰 수 있을까?

  • 승용차: 이건 뭐,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제한 없으니까 맘껏 몰아보자구요!
  • 화물차: 4톤 이하만 가능해요. 큰 짐 싣는 건 좀 힘들겠죠?
  • 특수차: 3.5톤 이하만 가능하고, 견인차나 구난차 같은 건 안 돼요.

결론은 뭐다? 2종 보통 면허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꼭 승차 정원 확인하세요. 괜히 잘못 탔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

#면허 #승합차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