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승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10인승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 좌석이 11석 이상이라면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다른 차량:
- 승용자동차: 제한 없음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요약: 2종 보통면허로 10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11인승 이상은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 2종 면허로 승합차 운전? 이거 진짜 헷갈리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 엄청 궁금했거든요.
2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 어디까지 몰 수 있을까?
일단 딱 잘라 말하면, 2종 보통 면허로는 10명 이하 승합차는 몰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11인승부터는 안 돼요, 무조건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10인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좌석은 11개 넘는 거 아냐?” 맞아, 바로 그거! 중요한 건 차량 등록증에 적힌 승차 정원이라는 사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10인승 같아도, 실제 좌석 수가 더 많으면 얄짤없이 1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벌금 내는 일 없겠죠?
예전에 친구가 캠핑카 빌리려다가 딱 이 상황에 걸렸어요. 겉보기엔 딱 좋아 보였는데, 막상 등록증 보니까 11인승인 거예요. 결국 1종 있는 다른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죠.
그럼 2종 보통 면허로는 뭐 뭐 더 몰 수 있을까?
- 승용차: 이건 뭐,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제한 없으니까 맘껏 몰아보자구요!
- 화물차: 4톤 이하만 가능해요. 큰 짐 싣는 건 좀 힘들겠죠?
- 특수차: 3.5톤 이하만 가능하고, 견인차나 구난차 같은 건 안 돼요.
결론은 뭐다? 2종 보통 면허로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꼭 승차 정원 확인하세요. 괜히 잘못 탔다가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
#면허 #승합차 #운전답변에 대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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