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규정은 무엇인가요?

27 조회 수

항공권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 탑승객 본인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 항공권 구매처에 문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직접 구매: 대한항공을 통해 직접 구매하셨다면, 대한항공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사 구매: 여행사 또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 구매하셨다면, 해당 구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환불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환불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환불 시 수수료 발생 여부는 항공권 종류 및 구매 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처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매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항공권 환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 작년 5월쯤 제주도 갈려고 대한항공 티켓 끊었는데, 갑자기 일 생겨서 취소해야 했거든. 그때 직접 예매했으니 다행이지, 여행사 통해서 했으면 더 복잡했을 거야. 대한항공 앱에서 바로 취소하려고 했는데, 수수료가 생각보다 꽤 나오더라고. 정확히 얼만지는 기억 안 나는데, 2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 결국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게 더 손해 같아서 그냥 갔다 왔지.

환불 규정이 항공사마다, 또 티켓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확인하는 게 중요해.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예매했으면,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데서 예매했으면 거기로 연락해야 한다는 게 좀 귀찮지. 나도 예전에 친구가 여행사 통해서 표 끊어줬는데, 취소하려니까 여행사에 연락하라고 해서 번거로웠던 기억이 나네. 아, 그리고 환불 기간도 잘 봐야 해. 유효기간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깜빡하기 쉬워.

간결 Q&A:

  •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확인: 항공사/여행사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확인 (대한항공: 마이페이지)
  • 환불 신청: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매처를 통해 신청
  • 타 항공사/여행사 예매: 해당 구매처 문의
#취소규정 #항공권취소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