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달러?
한국에 미화 1만 달러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필요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벌금은 위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할 경우, 사전에 세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불편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세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 충분한 정보 습득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행 시 가져갈 수 있는 달러는 얼마나 될까요?
음… 한국 갈 때 달러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구요? 솔직히, 딱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1만 달러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건 맞아요. 예전에 친구가 갑자기 한국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급하게 환전하느라 좀 많이 들고 갔었거든요. 그때 세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더라구요. 뭐, 불법적인 돈이 아니면 문제될 건 없겠지만,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만 달러 넘으면 좀 불안하더라구요. 괜히 신경 쓰이고… 예전에 한번 친구가 면세점에서 가방 샀는데, 가격 때문에 세관에서 좀 귀찮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벌금 얘기도 있던데, 진짜 복잡해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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