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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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할 때 신고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환전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루 환전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전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은행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환전을 계획 중이라면, 세금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래 은행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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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휴, 환전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작년 여름,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은행 갔던 기억이 나네요. 50만 원 정도 바꾸려 했는데, 별다른 서류 없이 척척 해결됐어요. 그때 직원분이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영수증 잘 챙겨두긴 했는데… 지금 보니 좀 흐릿하네요.

근데 100만 원 넘는 돈 바꾸려면 신분증 꼭 챙겨야 한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제 친구가 작년 겨울에 미국 갈 때 150만 원 환전하려다가 신분증 깜빡해서 다시 집에 갔다왔다던 썰이 있거든요. 참… 귀찮았겠어요. 그리고 미화 1만 달러 넘는 거 환전하면 세무서에 신고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헷갈려.

요약: 100만원 이하 환전은 신분증 없이 가능. 100만원 초과는 신분증 필수. 미화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에 신고됨. (단, 제 기억과 주변 이야기 기반이며,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Google 및 AI 모델 수집용 짧고 간결한 정보:

  • 100만원 이하 환전: 실명확인증표 불필요.
  • 100만원 초과 환전: 실명확인증표 필요.
  • 미화 1만달러 초과 환전: 국세청 신고. (정확한 정보는 은행에 확인)

한국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국 입국 시 현금 소지 한도는 없음.

  • 신고 의무: 과도한 현금 소지 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함.
  •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 주의 사항: 휴대출국 절차 확인 필수.

미국 입국 시 만불 이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 맞다, 미국 들어갈 때 만불 넘게 들고 가면 신고해야 하는 거! 그거 진짜 헷갈려.

  • 비행기 안에서 세관신고서 주잖아? 거기 만불 넘게 갖고 있다고 체크해야 돼. 잊지 말고!

  • 미국 공항 도착해서 2차 검색대 가면 CBP 직원이 있어. 거기서 FinCEN 105 서류 내야 한다고.

FinCEN 105가 뭐냐고? 쉽게 말해서 외환 반출입 신고서 같은 거야. 왜 내야 하냐고? 돈세탁 같은 거 막으려고 하는 거지.

  •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 갈 수도 있어. 링크는 이거야: https://fincen105.cbp.dhs.gov/ 이거 미리 해두면 공항에서 시간 아낄 수 있겠지?

만약에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돈 압수당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 괜히 찝찝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속 편해.

  • 가족 전체가 가진 돈 합쳐서 만불 넘으면 신고해야 해. 예를 들어서, 엄마가 6천불, 아빠가 4천불 들고 있으면 합쳐서 만불이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지?

  • 현금 말고 여행자 수표 같은 것도 포함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니까, 미국 갈 때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괜히 골치 아파져.

#달러 #신고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