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신체 외부 장애에 속하는 장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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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신체 외부 장애는 크게 지체장애(절단, 관절, 기능장애, 변형 등),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시력저하, 시야결손, 복시), 청각장애(청력저하,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각 장애 유형은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이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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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외부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의된 장애 유형 중 하나로, 신체적 능력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지체장애
- 절단 또는 절지
- 관절 또는 근육 기능 장애
- 뼈의 변형 또는 기형
- 신경 손상이나 마비
2. 뇌병변 장애
- 뇌졸중 후유증
- 외상성 뇌 손상
- 뇌성 마비
- 척수 손상
3. 시각장애
- 시력 저하
- 시야 결손
- 복시 (겹쳐 보임)
4. 청각장애
- 청력 저하
- 평형 감각 장애
- 난청
5. 언어장애
- 말하기 장애 (발음, 유창성, 음성)
- 언어 이해 장애 (聽覺處理 장애)
6. 안면장애
- 얼굴의 변형 또는 기형
- 얼굴 신경 마비
7. 신장장애
- 신장 기능 저하
- 만성 신부전
- 신장 이식
8. 심장장애
- 심부전
- 관상 동맥 질환
- 선천성 심장 결손
이러한 장애 유형은 각각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더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절단, 절지, 관절염, 근육위축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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