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초일은 어떻게 산입하나요?
공시송달과 전자소송에서 송달간주 효력은 0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일, 즉 송달간주일을 기산일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송달간주일 당일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시송달 초일 산입, 간과하기 쉬운 핵심 쟁점 파헤치기
공시송달은 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송달해야 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만큼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즉 송달 간주 시점과 관련된 초일 산입 문제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그 시점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법상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인 ‘송달 간주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송달 간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0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의 효력은 송달 간주일 당일 0시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송달 간주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4년 5월 15일에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라면, 항소 기간은 2024년 5월 15일부터 기산하여 2024년 5월 29일까지가 됩니다. 만약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면 항소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로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초일 산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 즉 소송 지연 방지와 소송 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면,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송달 초일 산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 기간, 청구 이의의 소 제기 기간 등 기간 계산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송달의 초일은 산입해야 하며, 이는 송달 간주 효력이 0시에 발생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시송달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는 물론, 소송 당사자 역시 이 점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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