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시송달의 효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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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게 추가로 진행되는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공시송달의 경우,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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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송달의 효력 기간
법원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이나 배석인의 주소나 소재 불명으로 정식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신문 공고를 통해 송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공시송달
- 첫 번째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주 후에 효력 발생
- 동일 당사자에게 추가로 진행되는 공시송달: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해외 공시송달
- 첫 번째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의 의미
공시송달이 효력 발생하면, 그 효과는 마치 정식 송달이 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이나 배석인은 그날부터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인이나 배석인이 실제로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반드시 법원 또는 관계 기관에 소송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이 된 후 피고인이나 배석인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缺석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배석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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