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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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자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발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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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명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혼 가정의 경우)

위에 명시된 대상자 외에도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발급 신청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정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결혼, 이혼, 입양, 상속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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