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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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단 기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생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사망자 정보는 제외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대한 정보여야 합니다.
  • 특정성: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 결합 가능성: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 조건들을 충족해야 개인정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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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 개인정보 기준… 그거 참 애매하죠.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음,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여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걸로 누군지 딱 알아볼 수 있어야 개인정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신기한 건 그것만으로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다른 정보랑 섞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로 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뭘 샀는지 기록만으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는 장소랑 시간이랑 같이 보면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 거죠. 복잡하죠?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네,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입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기에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사망자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 주소
  • 사진
  • 신체 정보
  • 계좌번호
  • 카드번호
  • IP 주소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한 이름 외에도, 생체 정보, 온라인 활동 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종류와 활용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수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복구가 어렵고, 신원 도용, 금전적 피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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