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시 4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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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의 시력 차이(부동시)로 병역 판정을 받을 때, 굴절률 차이가 2.0디옵터에서 3.75디옵터 미만이면 3급으로 현역 복무 대상이 됩니다. 4.0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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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시 4급 기준: 단순한 숫자 너머의 현실과 고려사항

병역판정의 기준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부동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4.0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4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개인의 상황과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시 4급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판정 기준 뒤에 숨겨진 의미와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4.0디옵터 이상의 굴절률 차이는 단순히 두 눈의 시력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 개인의 시각적 기능, 즉 실제 생활에서의 시력 저하 정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매우 좋고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경우와, 두 눈 모두 시력이 낮지만 그 차이가 4.0디옵터 이상인 경우를 단순히 같은 4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개인의 기능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4급 판정을 받더라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을 병역 판정에 반영하는 다소 복잡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회적 기여도와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력이 높다고 해서 부동시로 인한 시각적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학력 기준만으로 현역 복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부동시의 정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력 관련 질환의 유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특정 직무 수행 능력까지 고려해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 판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디옵터의 부동시가 있더라도 다른 시력 보정 방법을 통해 시력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면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4.0디옵터 미만의 부동시라 하더라도 다른 안과 질환과 동반되어 시력 저하가 심각한 경우 현역 복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시 4급 기준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낸 굴절률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 판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 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세심한 검토와 전문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숫자 기준의 맹신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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