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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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는 장애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장애 등이 있으며, 지체장애의 경우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3급 이상, 다른 장애는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중증장애로 분류됩니다. 상이등급 3급 이상도 포함됩니다. 각 장애의 중증도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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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는 단순히 ‘장애가 심한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의 종류만으로 중증장애를 정의하기는 어렵고, 장애의 종류, 심각도, 그리고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분류 기준인 장애등급(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과거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설명)을 넘어, 개인의 삶의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여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중복장애)도 흔합니다.

1. 신체적 장애:

  • 뇌병변: 뇌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중증 뇌병변은 심각한 운동 장애, 언어 장애, 인지 장애를 동반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뇌병변의 중증도는 근육의 긴장도, 운동 범위, 자세 제어 능력,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시각장애: 시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전맹은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저시력은 시력이 매우 낮아 보조기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증 시각장애는 독립적인 이동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며, 점자, 음성 정보 등의 보조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 청각장애: 청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난청은 청력이 감소된 상태이며, 농은 거의 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증 청각장애는 구화 훈련이나 보청기의 효과가 미미하며,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체장애: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사지 절단, 근골격계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중증 지체장애는 의지나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렵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지적 장애:

지적 기능, 적응 행동,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의 전반적인 장애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중증 지적 장애는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낮아,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정신적 장애: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정신분열병, 조울증, 중증 우울증 등이 포함되며, 중증 정신적 장애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중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들은 서로 겹쳐 나타날 수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개인의 필요와 지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장애의 유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전반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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