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각장애인 기준]: 교정시력 및 시야각 판정 기준
시각장애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장애 판정 요건과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통해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각장애인의 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이나 렌즈 등으로 교정해도 시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교정시력이 좋은 눈을 기준으로 0.2 이하이거나, 시야가 크게 좁아진 경우(시야 50% 이상 감소 등)에 해당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중증) 기준
또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에도 심한 장애로 판정됩니다 [6]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경증) 기준
경증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기준은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거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8] 포함됩니다. 아울러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았거나, 정상 시야의 50% 이상이 감소한 경우, 그리고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각장애 판정 방법 및 필수 유의사항
모든 시력 측정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엄격하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질병이 발병했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거친 뒤에 잔여 기능이 없을 때 최종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9]
시각장애 중증과 경증 기준 비교
시각장애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나뉘며, 시력과 시야 감소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심한 장애 (중증)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0.06 이하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시야 10도 이하, 정상시야 50% 이상 감소, 또는 20도 이내 복시
- 좋은 눈 0.2 이하 또는 나쁜 눈 0.02 이하인 사람
시각장애 판정 과정을 겪은 민수 씨의 이야기
민수 씨는 망막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느꼈지만, 안경을 쓰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오랜 기간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막상 안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교정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의사는 곧바로 장애 진단을 내리지 않고 6개월간의 경과 관찰과 치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준한 치료 이후 잔여 시기능을 다시 측정하였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음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수 씨는 규정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시각장애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최대 교정시력 기준시각장애 판정은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해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좋은 눈 기준 0.2 이하일 때 경증 기준에 해당합니다.
치료 경과 기간 필요수술이나 질병 발생 직후가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친 후에야 정확한 잔여 기능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읽기 제안
시각장애 판정 시 안경을 낀 상태로 측정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력 검사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수술 직후 바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 발병이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거친 뒤 잔여 기능이 없을 때 비로소 판정이 가능합니다.
시야가 좁아진 것도 시각장애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일정 각도 이하로 남았거나 정상 시야의 50% 이상이 감소한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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