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53 조회수
해외로 현금을 가져갈 때,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은 별도 신고 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표, 여행자 수표 등 모든 지급 수단을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가지고 온 현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견 0 좋아요

해외 반출 가능 금액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금 반출 가능 금액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만 미국 달러(USD) 미만의 현금은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등 모든 지급 수단이 포함됩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출 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서
  • 수출입 신고서
  • 세관 선언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서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며, 현금의 출처와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도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현금을 반출할 때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위의 금액은 현금에만 적용됩니다.
  •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1인당 4,000달러까지 허용됩니다.
  • 위반 시 벌금 및 몰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 반출 가능 금액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