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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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올랐습니다! 7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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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쏠쏠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받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은 33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구간은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은 23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의 연봉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다른 항목들과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액과 합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250만원(1,2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초과분인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50만원이 앞서 언급한 330만원 한도를 넘지 않아야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 100만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30만원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을 더해 최대 5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로 새해를 더욱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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