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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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핵심 정리

1.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2. 상향된 공제율 적용: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사용처 및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총 지출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 중요 참고 사항: 소득공제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한도 또한 존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등은 30%의 소득공제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사용처 및 추가 혜택에 따라 실제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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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머리 아프죠? 저도 그래요. 매년 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거 제대로 챙겨야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준대요. 15%… 음, 뭔가 적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신용카드로 100만원 썼으면, 15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곳에서 썼느냐에 따라, 또 어떤 카드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대요. “총 지출액의 일정 비율 내” 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암튼! 자세한 건 국세청 홈택스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홈택스… 보기 편한 건 아닌데… 다들 공감하시죠?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이야, 신용카드의 두 배! 저는 작년에 체크카드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친구들이랑 커피 마실 때도! 뭔가 뿌듯하네… (근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또 계산해봐야겠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공제율이라는 게 매년 바뀔 수도 있대요. 작년에 15%였던 게 올해는 1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게다가 공제 한도도 있다고 하니… 진짜 머리 아프네.🤯

결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등 30%! 이게 기본이긴 한데…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저도 이제 가서 확인해봐야겠어요… 휴…) 다들 연말정산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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