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0.5g 미만일 경우 0.5g 미만으로,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됩니다. 단, 식용유지류는 100g당 2g 미만이면 0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표기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
보건과 영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트랜스지방은 식품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트랜스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식품에 대한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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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1회 제공량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0.5g 미만”으로 표시하고,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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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100g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표기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0.5g 미만의 소량 트랜스지방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0”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용유지류는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섭취되지 않으므로 100g당 2g 미만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식품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트랜스지방 섭취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능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 표시 기준은 식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품 제조업체와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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