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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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1만 불을 초과하는 환전 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2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제출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환전할 계획이라면 미리 국세청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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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인당 최대 환전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환 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1인당 하루 최대 환전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기준 1만 달러 상당액
  • 유로 기준 1만 유로 상당액
  • 일본 엔 기준 100만 엔 상당액
  • 중국 위안 기준 5만 위안 상당액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한 환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기준 1만 달러 초과
  • 유로 기준 1만 유로 초과
  • 일본 엔 기준 100만 엔 초과
  • 중국 위안 기준 5만 위안 초과

이러한 신고 제한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 필증은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제한액은 환전소나 은행에서 외국 통화를 환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에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개인 간 외국 통화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이나 환전소와 상담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편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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