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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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해외에서 사용할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가 발급하는 국제적인 증명서입니다. 협약 가입국들은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를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공문서로 인정하여 국제적인 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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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 국제적인 문서 인증의 두 가지 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졸업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결혼 증명서와 같은 개인 서류부터 회사 관련 증명서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이 존재합니다. 두 절차는 모두 서류의 진위를 증명하지만, 적용되는 국가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1961년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적인 증명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외교부가 해당 서류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진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외교부 보증’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셈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헤이그 조약 가입국에서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국제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마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조약 가입국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비가입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사확인은 헤이그 조약 비가입국에서 사용되는 서류 인증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된 진본’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와 달리, 먼저 해당 서류의 발급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후 그 확인서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포스티유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영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비교해 보면, 아포스티유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적용 국가가 제한적이며, 영사확인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더 넓은 범위의 국가에 적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는 목적 국가가 헤이그 조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류를 사용할 국가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조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교부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국제적인 문서 인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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