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주류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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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국 시 술은 1인당 2리터 또는 4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로 휴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병 수가 제한되었지만, 2리터 내,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되면 앞으로는 병 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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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이 개정되어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반입 가능한 주류 병 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병 수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입국 시 술을 1인당 2리터 또는 4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750ml짜리 와인병 3개 또는 맥주 캔 2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주류를 이 양보다 더 많이 휴대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입국 시 주류를 면세로 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류는 개인 소비용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 주류는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주류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류 반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해 미리 한국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휴대하는 주류는 해당 국가의 수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관광객과 방문객은 더욱 편리하게 한국에서 주류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항상 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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