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주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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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 주류 한도가 2병에서 양 수량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입국자는 병 수 제한 없이 2리터 또는 400달러 상당의 주류를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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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주류 반입, 이제는 양으로 따져보세요!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면세점 쇼핑, 특히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 면세 주류를 구입하는 설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 수 제한 때문에 원하는 만큼 사지 못했던 아쉬움, 이제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기존의 “2병”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2리터”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더욱 자유롭고 풍성한 주류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류 종류와 상관없이 1리터 이하 2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스키, 와인, 사케 등 다양한 주류를 즐기는 애주가들에게는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고도수의 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부족했고, 와인 애호가들은 큰 병의 와인을 구매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주류 면세 한도를 “양”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병 수에 관계없이 총 2리터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리터짜리 와인 두 병, 700ml짜리 위스키 두 병과 소용량 리큐르 한 병, 혹은 330ml 맥주 여러 캔 등, 총량이 2리터를 넘지 않는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리터 이내라 하더라도 400달러를 넘는 고가의 주류는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신고 문화 정착이 중요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면세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책임감 있는 쇼핑을 통해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즐기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즐겁고 알찬 면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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