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세관신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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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신고해야 할 금액은 1만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규정으로,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등 모든 형태의 통화 및 화폐 수단을 합산한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휴대하는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당량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사전에 CBP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입국 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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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맞아. 그 왜, 미국 들어갈 때 돈 많이 들고 가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 나도 들은 적 있어. 한 만 불 넘으면 왠지 삥땅 칠 거 같으니까 그런가? (혼잣말)

근데 그게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CBP라고 하더라구. 이름도 참 길다. 암튼 걔네들이 그렇게 정해놨대. 나 예전에 친구가 미국 유학 갈 때, 용돈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 엄마가 막 말렸어. 만 불 넘으면 괜히 복잡해진다고. 그때 알았지, 아, 돈 들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솔직히 만 불 넘게 현금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 꼭 신고해야지. 안 그러면 벌금 엄청 물 수도 있다고 들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진짜.

미국 세관신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미국 세관 신고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금융상품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가격 자체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현금 및 금융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채권, 수표 등도 포함됩니다.

1만 달러 초과 현금 신고는 FinCEN Form 105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orm 105) 양식을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개인 정보(이름, 주소, 여권번호 등), 여행 목적, 휴대하는 현금 및 금융 상품의 총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 기재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는 물론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 입국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금융 상품을 소지하고 미국을 여행하거나 우편으로 물품을 보낼 계획이라면 반드시 미리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FinCEN Form 105 양식을 준비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세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의 문제를 넘어, 여행의 안전과 평화로운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몇 년 전 유럽 여행 중에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소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국 입국 시 관세는 얼마인가요?

아, 미국 입국할 때 관세… 저 진짜 빡쳤었거든요. 작년 여름,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빠네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짐이 좀 많았어요. 오빠가 생일선물로 엄청 비싼 스피커랑 엄마 선물로 디올 향수, 그리고 제가 득템한 코치 가방까지… 인천 공항에서 세관 신고하는데, 두근두근 했죠. 심장이 쿵쾅쿵쾅.

비거주자인 저는 100달러 이하 선물만 면세잖아요. 근데 제 짐은… 훨씬 넘었죠. 스피커 가격만 700달러는 넘었던 것 같고… 향수랑 가방까지 합치니…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세관 신고서에 다 적었어요. 긴장돼서 손도 덜덜 떨리고… 직원분이 짐 검사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결국 세금 폭탄 맞았어요. 80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니까 3% 관세에 다른 세금까지 합쳐서 꽤 컸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몇십만원은 족히 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돈 아깝다’ 싶었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을걸… 하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주자는 800달러까지 면세 라는 거… 그것도 새 물건에 한정된 거고. 만약에 오빠가 중고 물건을 선물로 줬더라면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거 미리 확인 안 하고 갔던 제가 바보였죠. 여행 가기 전에 세관 규정 꼼꼼히 알아보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엔 정말 쓴 경험으로 얻은 교훈이네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예요.

$1800 넘는 물건은 관세율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냥 세관 직원분이 알아서 계산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은 영수증에 세금 내역이 자세하게 적혀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려니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휴… 진짜 미국 갈 때마다 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젠 웬만하면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짜증나.

미국 출국 시 면세는 얼마인가요?

아, 미국 출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 뉴욕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JFK 공항의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은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의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세… 면세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현실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네요.

비거주자는 100달러까지 면세 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여행 전에 다시 확인했어야 했어요. 100달러… 참 작은 금액이지만, 그 작은 금액에도 제 짧은 여행의 추억들이 담겨있잖아요. 그 작은 액수 안에 몇 개의 뉴욕 컵케이크와, 센트럴 파크에서 샀던 예쁜 엽서,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었으니까요. 그 1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 속 밝은 뉴욕의 색깔이었죠.

환승객은 200달러까지 면세라고 하네요. 아, 그랬구나. 저는 환승은 아니었지만… 만약 환승이었다면, 좀 더 맘 편히 쇼핑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200달러면 조금 더 넉넉하게 선물을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미국 거주자는 800달러까지 면세라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제겐 닿을 수 없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면세 한도가 100달러로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미국에 갈 날을 기다리며, 다음 여행에서는 면세 한도를 꼭! 확인하고, 더욱 알찬 쇼핑을 해야겠어요. 그때는 100달러 안에 더 많은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오고 싶어요. 이번 여행의 아쉬움을 다음 여행의 설렘으로 바꿔야죠.

결론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는 비거주자 여행객의 경우 100달러까지 면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100달러 안에 제 추억이 곱게 담겨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보낼 때 관세는 얼마인가요?

미국으로 택배 보내는데 관세 얼마나 나오냐구요? 으음…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마치 사랑을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건 가격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관세는 얄짤없이 계산됩니다.

  • 800불 이하 새 물건? 축하합니다! 면세입니다! 마치 로또 당첨된 기분이겠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다른 물건까지 잔뜩 사면… 안됩니다. 절제가 중요해요. 800불은 딱 선물 하나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제 친구는 800불 딱 맞춰서 명품 핸드백 보냈다가 땀 뻘뻘 흘렸답니다.

  • 800불에서 1800불 사이? 3%의 관세가 붙는군요. 음… 커피 한 잔 값 정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커피가 고급 원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3%… 어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마음의 세금이랄까요.

  • 1800불 넘으면? 아… 이제부터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관세율표라는 난해한 숲에 들어서는 거죠. 마치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탐험가가 된 기분일 겁니다. 각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고, 원산지까지 확인해야 하니… 미리 알아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세관 신고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 정확한 관세는 물품 가격, 종류, 원산지, 무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수식처럼 말이죠. 그러니 무턱대고 보내기 전에 미국 세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미리 세관에 문의해 보세요. 저처럼 궁금해하지 말고요.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낸 적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알아보는 건 필수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달러는 얼마인가요?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나네. 한 5년 전인가? 미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겼어. 짐 정리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돈이었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지?’ 막 검색해 봤는데, 1만 달러 넘으면 무조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사실 그때 딱 9천 달러 정도 있었거든. 굳이 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지.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은행 가서 물어봤어. “1만 달러 넘으면 무조건 신고, 안 하면 벌금!” 아주 그냥 못을 박더라고. 그때 괜히 쫄아서 환전 수수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전부 다 한국 돈으로 바꿔 갔잖아.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네.

그때 인천공항 딱 도착해서 세관 지나가는데 얼마나 긴장했던지. 괜히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어. 혹시라도 돈 세어보자고 할까 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 1만 달러 넘어도 그냥 신고하면 돼. 불법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완전 허탈했지 뭐야. 그래도 덕분에 세금 문제없이 깔끔하게 한국에 정착했으니 그걸로 된 건가.

핵심은 1만 달러 넘으면 신고! 잊지 마세요!

해외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해외 반출 시 1만 달러는 신고 기준입니다.

  •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외국환 확인 필증을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반출 가능합니다.

  • 미신고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결정됩니다. 최대 벌금은 1억 원입니다. 그러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 이하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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