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달러 제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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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얼마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화 800달러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포함해서 총 800달러어치까지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1인당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과세 가격 기준으로 800달러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도 포함됩니다. 800달러가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어치 물건을 가지고 입국한다면,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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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달러 반입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까지 신고 없이 가능한가요?

아, 달러 반입 한도 말이지? 나도 맨날 헷갈려. 작년 11월쯤인가, LA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신나게 쇼핑했거든. 뭐 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800달러 넘었던 것 같아. 신고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줄도 길고 귀찮아서 그냥 나왔어.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

근데 친구는 작년 5월에 유럽 여행 갔다가 가방 검사받았대. 면세 한도 넘어서 세금 냈다는데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네. 걔는 명품 가방을 샀던가… 아무튼 그때 좀 쫄았던 기억이 나. 나도 다음엔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싶더라고. 인천공항이었나?

800달러면 생각보다 금방 넘는 것 같아. 특히 요즘 환율 생각하면 더 그렇고. 예전에, 한 2019년 겨울쯤? 일본 갔을 때도 뭐 딱히 많이 산 것도 아닌데 800달러 근처까지 갔던 것 같아. 면세점에서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샀더니.

아,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또 따로 한도가 있다던데. 난 술 담배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여행 가기 전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Q: 해외 입국 시 달러 반입 한도 규정은?

A: 미화 800달러. 면세점 구입 물품 포함.

해외여행 경비 신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 맞다! 해외여행 경비 신고 한도 변경된 거 봐야 하는데. 1만 달러로 늘었다니, 훨씬 넉넉해졌네. 예전 5천 달러는 좀 빠듯했지.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금방 써버렸는데. 이제 좀 덜 신경 쓰고 쇼핑할 수 있겠다. 나 다음 달에 파리 가는데, 딱 좋네! 비행기표 빼고 1만 달러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겠지? 뮤지엄 패스도 사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에펠탑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고… 아, 생각만 해도 설렌다.

그런데, 1개월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매달 1만 달러씩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2개월이면 2만 달러, 3개월이면 3만 달러까지 신고 가능하다는 건가? 장기 체류는 또 다르네. 1년 이상이면 정착금 5만 달러에 매달 1만 달러씩 추가. 와, 그럼 1년이면 17만 달러? 꽤 큰 금액인데. 근데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괜히 문제 생기는 건 싫은데.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다. 환전도 미리 해놓고, 여행 계획도 다시 짜 봐야지. 1만 달러면 쇼핑 리스트도 다시 봐야겠네. 뭐 사지? 가방? 옷? 화장품? 아, 고민된다!

입국 시 달러 반입 제한은 얼마인가요?

비행기 창밖,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다는 설렘. 그런데 묘한 긴장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다. 지난번 미국 여행에서 남은 달러를 꽤 많이 가져왔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잊고 있던 불안감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친구 승민이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승민이는 사업차 일본에 갔다가 남은 엔화를 신고하지 않고 그냥 들고 들어왔다가 꽤 큰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승민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까 봐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행히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달러를 포함한 외화 반입은 무제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승민이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3만 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처럼 깜빡 잊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공항 곳곳에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번 여행에서 남은 달러는 2만 달러 정도였다.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혹시라도 잊을까 봐, 휴대폰 메모장에 ‘외화 신고’라고 적어 두었다.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제 마음 편히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입국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달러 #입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