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성인 1인당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두 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사케나 위스키를 기념품이나 선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주류 반입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쏭달쏭한 주류 반입 규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 1인당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두 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병’ 그리고 ‘2리터 이하’라는 점입니다. 세 병째부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두 병이라도 합쳐서 2리터를 초과하면 초과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리터짜리 사케 두 병은 면세로 반입 가능하지만, 1.8리터짜리 사케 한 병과 750ml 위스키 한 병을 가져온다면 총량이 2.55리터이므로 초과분 550ml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400달러 제한은 술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면세점에서 특별 할인을 받아 구매했더라도, 실제 지불 가격이 아닌 술의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4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00달러짜리 고급 위스키와 150달러짜리 사케를 구매했다면, 총 가격은 450달러로 400달러 제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분 5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항 세관 구역에 마련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류 반입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명의로 주류를 구매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주류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압수는 물론이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주류를 반입하더라도 한국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반입해야 하며,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본 여행 후, 주류 반입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인 문제 없이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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