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증명은 어떻게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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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증명 발급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외교부 영사민원센터(여권사무대행기관 포함)와 전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제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권한을 가진 이 기관들은 헤이그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공문서라면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사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은 공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 가입국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 국가의 협약 가입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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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포스티유… 이거 뭐랄까… 처음 접하면 정말 머리 아픈 절차죠? 저도 작년에 캐나다 유학 준비하면서 엄청 헤맸거든요. 온갖 서류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몰랐으니… (하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그럼 제가 겪은 경험과 섞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포스티유 증명,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해주는 ‘보증서’ 같은 거예요. 외교부 영사민원센터나 전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는 안 된데요!)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외교부 갔었는데, 사람 진짜 많더라구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ㅠㅠ

이게 헤이그 협약이라는 거에 따라서 발급된다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 중요한 건, 서류의 도장이나 사인이 진짜인지 확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서류가 가짜가 아니라는 증명서인 거죠!

어떤 서류에 필요하냐구요? 공문서라면 원본이나 정본을 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문서! 이건 공증사무소에서 먼저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꽤 애먹었어요. 공증 받으러 갔는데 서류 양식이 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문서는 공증 먼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거 아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이 된대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대요. 저는 몰라서 낑낑거리며 직접 갔지만… 여러분은 꼭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시간 절약! (후회막심…)

하지만,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입국이 아닌 곳에 제출하려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네요. 그러니까, 제출할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안 그러면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 할 수 있으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뼈아픈 조언입니다…)

결론은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제출 국가 확인은 필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포스티유 증명 발급,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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