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술 2병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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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시 술은 2리터, 400달러 이하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병 제한은 폐지되어 병 수에 상관없이 용량과 가격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여행 전 면세점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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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시 주류에 대한 면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량 및 가격 한도:
- 주류 용량은 최대 2리터까지 허용됩니다.
- 주류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제한됩니다.
병 수 제한 폐지:
과거에는 병 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병 수와 상관없이 용량과 가격 한도 내에서 면세 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변경:
2024년 4월부터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이 시행되면 면세 주류 구매 시 가격이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면세 허용 주류 유형:
면세 혜택은 위스키, 보드카, 진, 럼, 브랜디, 테킬라와 같이 증류한 주류에만 적용됩니다. 와인이나 맥주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권고:
면세점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여행하기 전에 면세점의 규정을 확인하여 허용되는 용량과 가격 한도를 확인하세요.
- 면세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유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세관에 면세품을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 혜택은 개인용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세 미만의 사람은 주류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면세 규정은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주류는 일반 통관 절차를 따릅니다.
#공항 #면세 #술답변에 대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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