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대인배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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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시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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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보험이 들어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나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보험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상대방의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불합니다.
  • 상대방의 치료비, 장애 보상, 손실 수입 보상 등을 지급합니다.
  • 가해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보험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 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보험 가입 시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보험금액: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선택합니다.
  •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금액, 차량 종류, 운전자의 연령 및 운전 기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대인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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