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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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는 2012년부터 법무부가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 중 대졸 이상, 특기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기업 대표, 예술인, 운동선수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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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란?

F4 비자는 2012년부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됩니다.

  •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 특정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기업 대표자
  • 예술인
  • 운동선수

F4 비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체류: F4 비자 소지자는 최대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취업 가능: F4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가족 동반 가능: F4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가족 비자(F4-1)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취득 방법

F4 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대졸 이상 학력, 자격증 소지, 직업 등 자신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2. 대사관 신청: 거주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거주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면접: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5. 심사: 법무부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합니다.
  6.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F4 비자가 발급됩니다.

F4 비자의 장점

F4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음
  •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
  • 가족을 동반해올 수 있음
  • 대한민국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F4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
  • 취업을 하려면 취업 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함
  • F4 비자가 영구 거주권으로 전환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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