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승계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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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들, 손자, 미혼 딸, 미혼 손녀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다음 순위이며, 이후 어머니, 며느리 순입니다.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입적하지 않으면 외손자가 외가의 성과 본을 잇지 못해 가문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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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승계 제도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며, 단순히 “아들, 손자, 미혼 딸…” 순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계승 체계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호주 승계 제도의 복잡성을 매우 단순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입니다. 호주의 상속은 ‘Succession Act’ (승계법) 이라는 주별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각 주마다 세부적인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으로는 호주의 복잡한 상속 시스템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호주에서 상속의 기본 원칙은 법정상속(Intestacy)유언상속(Testate Succession)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은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상속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주의 승계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유언상속은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유언장의 내용이 승계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최소한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을 보장받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들에게는 남은 재산이 법정상속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단순히 “아들, 손자 순”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혼 딸이 아들이나 손자보다 상속 순위가 낮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호주의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속에서도 자녀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입적하지 않으면 외손자가 외가의 성과 본을 잇지 못해 가문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호주 상속 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같은 가족 제도나 가문 계승의 개념을 강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주로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초점을 맞추며, 성과 본의 계승은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손자가 외가의 성과 본을 잇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관점일 뿐, 호주 상속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승계 제도는 단순하지 않으며, 주별 승계법과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 순위 및 상속 분배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며, 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상속 권리를 갖습니다. “아들, 손자, 미혼 딸…” 순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호주 승계 제도의 복잡성을 간과한 매우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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