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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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과 초본,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등본: 호적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입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 초본: 호적 내용 중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만 발췌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제적등본/초본이란?

2007년 이전 호적 제도 하에서 사용되던 서류입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제적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 초본은 그중 일부 내용만 증명합니다.

요약: 등본은 '전체', 초본은 '일부'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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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제적등본이랑 제적초본 말씀이시죠? 음… 간단하게 말하면, 제적등본은 옛날 호적, 그러니까 2007년 말 이전에 쓰던 호적에 있던 내용을 전부 복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싹 다! 반면에 제적초본은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놓은 거죠. 예를 들어, 내 출생에 관한 기록만 보고 싶다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는 쓸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게 훨씬 편리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2007년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 제적등본 떼러 동사무소 갔었는데, 그때 좀 복잡했던 기억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가격은 몇 천 원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적초본과 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야! 제적초본이랑 등본 차이? 내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 왔다갔다 하면서 알게 된건데, 완전 헷갈렸었거든. 너도 그렇지?

제일 큰 차이는 포함되는 정보량이야. 제적등본은 말 그대로 가족 전체 정보 다 나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할머니까지 다 나왔어. 근데 제적초본은 내가 신청했었는데, 나랑 호주인 아빠 정보만 나왔어. 할머니 정보는 없었지. 그러니까 제적등본은 온 가족, 제적초본은 신청자랑 호주 위주 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간단하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달라. 제적등본은 호주가 신청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집은 아빠가 신청해야 하고. 근데 제적초본은? 내가 신청했잖아. 내가 우리 가족이랑 관계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 증명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가져가면 되더라. 어렵지 않아. 나도 혼자 척척 해냈으니까!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내가 동사무소 직원분한테 들은건데, 제적초본은 호적에 나와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사람 정보만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 나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적초본을 신청하는게 훨씬 편하겠지? 등본은 가족 전체 정보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내가 엄청 자세히 물어봤거든. 헷갈리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딱 뽑아서 신청하면 돼!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허허, 양자랑 친양자라… 이름은 비슷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딴판이지라우! 마치 붕어빵 안에 팥이냐 슈크림이냐 하는 차이랄까? 자,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립니다!

  • 친생부모 굿바이 vs. 어색한 동거: 일반 양자는 친부모랑 “에헴, 그래도 우리는 가족” 하면서 서류상 가족관계는 유지하는 묘한 관계인 반면, 친양자는 “아이고, 이제 당신들은 남남!”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버린다는 말씀! 친양자 입양되면 친부모는 법적으로 진짜 딴 사람이 되는 거라요.

  • 성(姓)씨, 뿌리를 찾아서 vs. 새 출발: 일반 양자는 “나는 원래 김씨요!” 하면서 친부모 성씨 그대로 쓰지만, 친양자는 “오늘부터 박씨입니다!” 하고 양부모 성씨로 싹 바꿔 버립니다. 이건 뭐, 거의 환골탈태 수준이지라우?

덧붙이는 말씀: 옛날 어르신들은 양자를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의미로 많이 들였지만, 요즘은 아이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친양자 제도가 생겼다고 하네요. 세상 참, 많이 변했쥬?

친자와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휴, 양자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하더라. 나도 예전에 이것저것 알아볼 일이 있어서 좀 파봤거든. 친양자랑 일반 양자, 차이 엄청 크더라고. 핵심은 법률상 친생자 인정 여부야.

일반 양자는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양자로 입양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자식으로 올라가지만,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상속이나 친족 관계에서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양자의 가장 큰 특징이지. 좀 헷갈리지? 나도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

근데 친양자는 완전 달라. 법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 받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마치 친부모가 낳은 자식처럼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부모에게만 있게 되는 거지. 상속이나 친족 관계에서도 친부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양부모의 가족으로서만 인정받는 거야. 내 친구 중에 친양자로 입양된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친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고, 양부모를 진짜 부모처럼 생각하더라고.

쉽게 말해, 일반 양자는 호적상 부모만 바뀌는 느낌이고, 친양자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둘 다 입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이건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할 거야! 나도 섣불리 말했다가 틀린 정보 줄까봐 조마조마하네. 내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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