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취업비자 기간?
태국 취업 비자는 9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비이민 취업비자로, 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 90일 이후 계속 근무하려면, 태국 이민청에 방문하여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태국 취업을 계획한다면, 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취업비자의 기간은 초기 발급시 9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태국 이민국을 방문하여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퍼밋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려면 고용주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연장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이 발급되면, 1년 동안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태국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워크퍼밋을 연장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연장 절차는 워크퍼밋 발급 절차와 유사하며, 고용주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장기간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워크퍼밋 발급 및 연장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 취업비자 및 워크퍼밋에 관한 추가 정보입니다.
- 태국 취업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퍼밋은 태국 이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려면 고용주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워크퍼밋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워크퍼밋이 발급되면 1년 동안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1년이 지난 후에도 태국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워크퍼밋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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