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버타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 계산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5배, 12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 1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방법과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무 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 계산 방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버타임 임금이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연속 7일 근무
- 7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7일째 1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주당 12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연방법과의 차이점
캘리포니아주의 오버타임 법은 연방법과 다릅니다. 연방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근무자가 다음과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월요일: 9시간 근무
- 화요일: 7시간 근무
- 수요일: 10시간 근무
- 목요일: 8시간 근무
- 금요일: 9시간 근무
- 토요일: 12시간 근무
- 일요일: 휴식
주당 오버타임 계산:
- 월요일: 1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의 1.5배)
- 수요일: 2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의 1.5배)
- 금요일: 1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의 1.5배)
- 토요일: 12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의 2배)
연속 7일 오버타임 계산:
- 토요일: 1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임금의 1.5배)
- 일요일: 휴식 (오버타임 없음)
총 오버타임 임금:
- 주당 오버타임: (1 + 2 + 1) x 시간당 임금의 1.5배 = 시간당 임금의 4.5배
- 연속 7일 오버타임: 1 x 시간당 임금의 1.5배 = 시간당 임금의 1.5배
총 오버타임 보수:
시간당 임금의 4.5배 + 시간당 임금의 1.5배 = 시간당 임금의 6배
이 예시에서 근무자는 주당 40시간 이상, 7일 연속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의 6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 보수를 받게 됩니다.
오버타임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기록을 사용하여 주의 깊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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