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거소 기간 계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국내 거소 기간은 세금, 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계산 방법:
- 시작: 한국에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 종료: 한국에서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
- 주의: 입국 당일은 거소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예시:
- 5월 10일 입국, 6월 20일 출국 → 거소 기간: 5월 11일 ~ 6월 20일
이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면 국내 거소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세요.
국내 거주 기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체류 자격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음… 국내 거주 기간 계산? 저도 딱히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제가 예전에 비자 관련 서류 준비하면서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온 4조 1항…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라고? 그렇게 따지면… 2023년 7월 10일에 입국하고 8월 15일에 출국했다면… 36일? 음… 맞나? 계산기 두드려봐야겠다. 암튼, 그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체류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만 계산하면 되겠죠? 유학생은…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라서… 좀 더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는 중이라…
질의응답 정보:
질문: 국내 거주 기간 계산 방법 및 체류 자격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법률 제4조 1항). 체류 자격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워킹 홀리데이, 유학 등의 경우 비자 기간 내에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 및 자격별 차이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83일 거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 183일 거소? 그거 완전 짜증나는 개념이지. 183일… 왜 하필 183일일까? 누가 정한 거야? 그냥 딱 6개월 하면 안 되는 건가?
- 주소지 말고 다른 곳에서 183일 이상 살면 거소래.
- 근데 웃긴 건 주소만큼 생활 기반이 탄탄하면 안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펜션에서 6개월 살면 거소고, 친구 집에서 6개월 살면 아닌 건가?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
-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프로젝트 때문에 6개월 넘게 머물러야 한다고 쳐. 그럼 서울이 내 거소가 되는 거야? 근데 서울 친구 집에서 맨날 밥 얻어먹고, 빨래도 거기서 하면? 그래도 거소 맞아? 아, 복잡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장소인데, 주소지처럼 찐 생활 근거지는 아닌 곳… 정도로 이해하면 되려나? 으휴,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따지는 거겠지? 세상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솔직히 나 같은 프리랜서한테는 진짜 쥐약같은 개념이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어디가 내 거소인지 매번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거주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아, 거주자… 그거 말이지. 헷갈릴 때 많아.
-
거주자는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 주소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183일 넘게 한국에 쭈욱 머물고 있는 사람!
- 아, 잠깐, 주소… 주소는 어디까지 인정이지? 주민등록상 주소? 아니면 그냥 친구 집에서 얹혀살아도 되는 건가? 좀 빡세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
비거주자는 당연히 거주자가 아닌 사람! 간단하네!
- 근데 182일 있다가 갑자기 외국 나가면 비거주자 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세무사?
-
핵심은 “주소” 또는 “183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
- 근데 거소(居所)라는 단어, 좀 어렵다. 그냥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 안 되나?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걸까?
-
왜 갑자기 거주자 비거주자 얘기를 하는 걸까? 아, 맞다, 얼마 전에 해외 주식 투자 때문에 세금 알아봤었지. 그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윽, 생각하기도 싫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슨 뜻인가요?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생활 근거지를 뜻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소가 없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한국 내에 주소도 없고 1년 이상 거소도 없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주소의 예외적인 인정: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날카로운 한마디: 세금은 삶의 그림자다. 피할 수 없지만, 때로는 짙고 때로는 옅다.
#거소 #계산 #기간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