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8 조회 수
친생부인 소송: 부가 친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로 친자 아닌 경우,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자로 인정받지 않은 자가 친자 아닌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보기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인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소송 유형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기 주체
- 친생부인 소송: 부가 친자로 인정한 자가 친자 아닌 경우, 해당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자로 인정받지 않은 자가 친자 아닌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기 시기
- 친생부인 소송: 부가 친자로 인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시한이 없습니다.
3. 친자 확인 여부
- 친생부인 소송: 부가 친자를 인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자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결과
- 친생부인 소송: 소송 결과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부가 인정한 친자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소송 결과로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 목적
- 친생부인 소송: 친자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친자가 아닌 자가 법적 친자관계를解消할 목적으로 제기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자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친자가 아닌 자가 법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목적으로 제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친생부인 소송은 부가 인정한 친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기 시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자로 인정받지 않은 자가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으로 제기 시한이 없습니다.
#관계부존재 #친생부인 #친생자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