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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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입국, 출국 절차, 체류 자격,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1983년 제정되어 현재 11장 106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경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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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의 개요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경 안보와 외국인의 체류 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입국 및 출국 절차: 여권, 비자 발급, 항공권 확인 등 입국 및 출국 절차를 규정합니다.
  • 체류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명시합니다.
  • 외국인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등록 절차와 의무를 정의합니다.
  • 국경 관리: 국경 검사, 불법 입국 방지, 밀수 억제 등 국경 관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 난민 보호: 난민 지위 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 처벌 규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합니다.

목적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 안보 유지: 불법 입국, 밀수, 테러 위협을 방지합니다.
  • 외국인 체류 질서 유지: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합니다.
  • 국민 안전 보호: 범죄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의 입국을 제한합니다.
  • 난민 보호 제공: 박해나 전쟁으로 인해 피난한 난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성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총 11장 10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여권
  • 제3장: 비자
  • 제4장: 출입국 절차
  • 제5장: 체류자격
  • 제6장: 외국인 등록
  • 제7장: 국경 관리
  • 제8장: 국외 체류 관리
  • 제9장: 난민 보호
  • 제10장: 처벌 규정
  • 제11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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