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76조의3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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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를 장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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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침묵을 깨고 정의를 세우는 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상세 해설

대한민국 직장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만연했습니다. 상사의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항이 바로 제76조의3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인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괴롭힘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관련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단순히 해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급여 삭감, 승진 누락, 부당한 업무 지시, 근무 환경 악화, 따돌림 등 직간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직장 내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괴롭힘 신고 이후 미묘하게 태도가 변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신고자를 불편하게 여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괴롭힘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신고 장려: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은폐를 방지하고, 공론화를 촉진합니다.
  • 정의 구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 문화 형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직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물론, 제76조의3 제6항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괴롭힘 판단 기준 확립: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익명성 보장: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 엄정한 조사 및 처벌: 괴롭힘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규제 수단일 뿐,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괴롭힘에 맞서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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