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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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괴롭힘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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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다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는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와 경쟁 심화로 인해, 때로는 폭력적인 언행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와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괴롭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괴롭힘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 조항을 숙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역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직장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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