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점심시간! 이거 참 애매하죠? 솔직히 말해서, 점심시간에 밥만 먹고 땡!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만 그런가요?
원칙적으로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근무시간에 안 들어간대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딱딱하게 들리시죠? 저도 그래요. 뭔가 씁쓸하달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슬슬 업무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그냥 ‘준비’인가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 정리하고, 급한 메일 확인하고, 거의 반쯤 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집중하는 게 좋아서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다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기시간’이었던 거죠! 억울하네, 갑자기.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일찍 출근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연히 임금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죠. 안 그래요?
예전에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침에 습관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 다 해놓고, 정작 자기 밥값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그러니까 우리, 똑똑하게 일하고 똑똑하게 권리 챙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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