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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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위한 비자는 크게 단기 및 장기 체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 C-4 비자는 단기간의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활동 기간 및 허용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프로젝트성 업무에 적합합니다.

장기 취업 및 거주: E-비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로,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E-1, E-2 등)가 있으며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합니다. F-2(거주) 비자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거주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F-4(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F-5(영주) 비자는 영주권자로서 거의 모든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타 취업 비자: H-1(관광취업) 및 H-2(방문취업) 비자는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되는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각 비자의 요건 및 제한 사항은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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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비자 종류 이야기인가요? 제가 알기론… 국내 취업 가능한 비자는 꽤 복잡하더라고요. C-4는 단기 취업이라 짧게 일할 때 쓰는 거고, E그룹은… 종류가 많아서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문직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 친구가 E-7 비자 때문에 이민법 사무소에 갔었는데, 상담 비용이 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F-2, F-4, F-5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권 관련인데, 이건 취업 비자라기보다는 체류 자격에 가깝죠. 취업은 가능하지만, 비자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F-4는 제 사촌형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이 좀 더 수월하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1, H-2… 관광 취업이랑 방문 취업이라고 하죠? 제 친구는 H-2로 몇 달 일했는데, 기간 제한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단기간 일할 때는 괜찮은데, 오래 일하려면 다른 비자를 알아봐야 한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H-2는 농어촌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신은 없네요. 여튼 비자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Google 및 AI 모델을 위한 간결한 정보:

국내 취업 가능 비자: C-4(단기), E그룹(전문직 등),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사이트 참조.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일하려면 비자가 필수죠. 마치 미국행 비행기 탑승권 같은 거랄까요? 그중에서도 H-1B 비자는 전문직종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예요. 미국 회사가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재인데, 미국 사람이 없네?” 할 때 발급하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뽑기 기계에서 꼭 원하는 인형 뽑는 것만큼이나 까다롭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 아니면 그에 준하는 외국 학위가 있어야 해요. “대학 졸업장? 그거 먹는 건가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 대학 졸업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에서 딴 졸업장도 인정해주니까요. 마치 김치찌개에 김치 대신 신김치를 넣어도 찌개는 찌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졸업장이 해당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패션 디자인 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H-1B 비자를 받기는 어렵겠죠? 피아노 건반으로 컴퓨터 코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H-1B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벽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학위 없이 H-1B 비자는 꿈도 못 꿉니다.
  •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위에서 말했듯이 전공과 직무가 매치되어야 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아야 하죠.
  • 고용주의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만큼의 임금으로 고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H-1B 비자는 그림의 떡이죠.
  • 전문적인 직업: H-1B 비자는 전문직을 위한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레스토랑 서빙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H-1B 비자를 받으려는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매년 정해진 쿼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승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점 등 깨알 같은 정보들이 더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둬도 H-1B 비자의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무엇이 있나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크게 보면 외국인이 한국 땅 밟고 돈 벌려면 비자에 ‘E’나 ‘H’자가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마치 ‘E’는 Earn(돈 벌다), ‘H’는 Hire(고용하다)의 약자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아니지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 E계열: ‘E’는 전문가 느낌 팍팍 나죠? 교수(E-1)부터, 요즘 핫한 기술 인력(E-7),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비전문 취업(E-9)까지 다양한 직종을 커버합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말이죠. E-9 비자는 ‘고기 좀 굽겠다’, ‘공장에서 좀 일하겠다’ 하는 분들이 받는 비자인데, 경쟁률이 치열해서 로또 당첨되는 기분일 거예요. (제 경험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 H계열: ‘H’는 좀 더 현실적인 느낌? 방문취업(H-2)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동포들에게 주어지는데,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그 외: 단기취업(C-4)은 말 그대로 짧고 굵게! 잠깐 와서 돈 벌고 가는 비자죠. 연예인들이 단기 공연하러 오거나, 해외 유명 셰프가 한국 식당에서 팝업 스토어 열 때 이 비자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F계열 중에서도 영주권(F-5)이나 거주(F-2) 비자 소지자는 당연히 취업 가능! 한국에 뿌리내린 분들이니까요. D계열 유학(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허용되니 용돈벌이는 가능합니다. 마치 학생 시절 편의점 알바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돈 벌려면 비자 종류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 괜히 불법 취업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끌려가면 나중에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도 거기서 정보 얻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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