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면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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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가격에 따라 면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그 외 국가 물품은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면세입니다.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물품 가격 외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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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해외직구)의 경우 면세 여부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발 물품의 면세 범위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간이 통관 절차로, 수입신고나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면세 범위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입신고나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간이 통관 절차입니다.

면세 초과 시 절차 및 관세 납부

물품 가격이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 가격 외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 활용이 유리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 가격을 면세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관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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