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면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 물품은 가격에 따라 면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그 외 국가 물품은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면세입니다.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물품 가격 외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해외직구)의 경우 면세 여부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발 물품의 면세 범위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간이 통관 절차로, 수입신고나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면세 범위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수입신고나 세금 납부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간이 통관 절차입니다.
면세 초과 시 절차 및 관세 납부
물품 가격이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미국 외 국가발 물품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 가격 외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 활용이 유리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저렴한 물품일수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 가격을 면세 범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관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세 면세 #세금 #수입 절차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