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7 조회 수

아, 근로자와 사용자… 법적으로 딱딱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사업주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서, 늘 애매한 부분이 남는다는 게 안타까워요. 결국, 누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근로자와 사용자… 이 단어들만 봐도 머리가 핑핑 돌아요. 법률에서 딱딱하게 정의된 개념이지만, 솔직히 현실은… 으음… 훨씬 더 복잡하고 애매하죠. 저희 회사만 해도 그래요. 대표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실제 업무 지시는 팀장님이 하시는데… 과연 누가 사용자인 걸까요? 법에서는 사업주는 물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사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질적 권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매뉴얼 한 장에 다 적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예전에 제 친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스타트업에서 일했는데, 대표가 엄청 갑질을 했대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불려 나가고… 그런데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들은 대표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죠. 결국 친구는 ‘누가 사용자인지’를 밝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힘들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대요.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법은 법인데, 현실은…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ㅠㅠ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정하는 법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겠죠. 이게 명확해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책임도 분명해지는 건데… 현실은 이 ‘명확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뭔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법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법률 용어는 좀 더 쉽게 바꾸면 좋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좀 엉뚱한 생각일지도… ^^;)

#근로자 #노동법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