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경증 몇급?
정부에서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단순화했습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되며,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의 재심사나 복지카드 재발급 없이 해당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 경증,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거 4급에서 6급에 해당했던 장애는 현재 ‘경증’으로 분류되며, 이는 단순히 과거 등급을 치환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증 장애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중증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 때문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과소평가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삶은 개인의 기능적 능력, 사회경제적 환경,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원망이 미비한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은 경증 장애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경증’이라는 범주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욕구 평가: 장애 유형과 정도, 개인의 기능적 능력, 사회경제적 환경,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디어 캠페인,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장애인 정책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증 장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증 장애인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증 장애인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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